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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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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란 공공데이터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그리고 그 '공공데이터베이스'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말한다.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알아보자

'표준화'란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을 수립 및 성립해야 할까?

 

이러한 정부의 지침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관에서의 공통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혼란을 없애고자 하는 것에 있다.

 

'표준용어'란 데이터 사용자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공공데이터베이스에서 업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표준을 정의한 것을 말하며, '공통 표준용어'란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표준용어를 말한다.

 

그리고 도메인에 대한 정의도 있는데,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서 정의하는 '도메인'이란 데이터 값이 공통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허용되는 값의 영역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공통'을 붙이면 '공통표준도메인'이 되는데 이는 공통 표준용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값이 공통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값의 영역 표준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메타데이터'란 공통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및 용어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이렇게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은 무엇일까?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관리 기관으로서 표준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하고 표준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하여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현행화 등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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