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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광고의 개념과 부당광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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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많이 늘어났는데, 2020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의하면 영양 보충과 건강증진과 건강에 대한 믿음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다고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해할만한 사항에 대해 미리 인지하여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허위, 과대광고의 사전예방과 올바른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사전심의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는 허위, 과대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 및 건강상의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심의제도를 실시했으며, 1997년에 도입되었다.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는 자율 표시 및 광고 심의를 거치고 있는데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정된 기관, 단체에서 광고 심의 시행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심의를 하게 될까요? 이는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식품 등 관련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소지자 기본법 제2조 및 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식품 등의 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식품 등이 표시 및 광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심의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가능하다. 

 

그렇다면 허위 및 과대광고의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및 제조방법, 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짓 및 과정 된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경우, 객관적인 근어 없이 자기 또는 자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해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등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받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당광고
부당광고

좋은 광고를 해야 기업의 마케팅을 해야 건강기능식품의 인지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요약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효능효과를 언급해서 의약품처럼 인식시키는 광고

 - 인정받는 기능성을 넘어선 과장된 표시와 광고

 - 소비자를 속이거나 경쟁사를 비방하는 광고

 - 체험 후기와 수상 내용을 전달하는 광고

 -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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