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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 상장 준비 어떻게 하는가? 유가증권 상장은 무엇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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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권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마케팅 플랫폼은 무엇이 있을까? 또한, 어떤 직무가 유망하며 그로 인하 캐시카우(cash cow)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며, 유가증권 즉, 증권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유가증권? 증권시장 상장의 의미, 그래서 그게 뭔데?
'상장(Listing)이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증권이 거래소를 통해 거래될 수 있는 자격'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은 '기업공개(going public)'라는 표현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공개는 기업이 공모를 통해 발행주식을 분산시키고 재무내용 등 기업의 실체를 정기적(연 1회)으로 공시한다는 점에서 상장과 유사하지만 거래는 거래소시장이 아닌 장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장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나, 주가는 경영진의 주요한 경영 및 재무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상장 이후 공시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상장기업은 IPO와 유상증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로부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받으며, 이 자금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설비투자 확대, R&D 및 마케팅 강화를 통해 기업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성장기반이 확보되어 기업의 존속기간이 증가될 수 있다. 

 

상장은 자금조달 이외에 지배구조 개편, 기업구조 조정, 경영권 승계 등 기업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며 주가를 통해 기업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증권시장 상장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증권시장 상장절차
상장 준비만 6개월?

상장은 크게 신규상장, 재상장 및 우회상장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특히나 신규상장은 상장 신청인과 대표주관 회의 사전 준비과정과 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를 거쳐 공모 후 거래소에 상장되는 절차로 진행된다. 상장 준비기간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국내 기업의 경우 상장 예비심사 신청 이후 신규상장까지는 약 4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거래소는 국내 기업의 상장 예비심사신청서 접수 후 45 영업일, 외국기업은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는 상장 예비심사신청서 접수 후 65 영업일 이내,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는 45 영업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한다. 신규상장의 절차 규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주관계약 체결 및 회계감사인 지정 신청→상장 예비심사신청서 제출→상장 예비심사→상장공시위원회 심의→상장 예비심사결과 통지→공모(증권신고서 제출)→신규상장신청서 제출→신규상장 승인 통지→신규상장 기념식→매매개시'의 절차를 거친다. 

 

신규상장_절차_증권시장_상장절차
신규상장_절차_증권시장_상장절차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원에 회계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상장 예비심사 신청 시 지정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상장 준비 기업은 상장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IR은 무엇일까? 기업설명회(IR : Investor Relations)는 주주,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에게 회사의 사업내용, 경영전략, 장래 비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하고 시장으로부터 적절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실시한다. 궁극적으로 주식시장과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장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IR을 개최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상장을 하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방향은 무엇일까? 상장은 회계 및 주식 등 전문가 육성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회계적 투명성을 강화하며 거래소와의 조기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3강에 있다. 

 

특히, 전문성 제고는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상장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회계 및 공시 전문가를 육성한다. 그리고 기업 경영 투명성과 회계적 투명성은 성장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는 경여진과 이사회 구성 및 의결 과정, 감사의 적절한 업무수행,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필요성 및 조건 등 기업경영의 전반에 걸친 투명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강화는 과거 소수의 특수관계자인 주주로만 구성되어 있던 지배구조가 다수의 투자자에게 분산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비상장기업은 주주, 투자자, 언론 등을 대상으로 활발한 IR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없지만, 상장기업은 적극적인 IR활동을 통해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외부에 적시에 알려 투자자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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