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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체 분야 특허 심사 자문 및 심사 가이드(특허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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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분야 특허심사의 목적은 반도체 분야에 관한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올바른 특허요건의 판단 및 다양한 사례 등을 제시함으로써, 심사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다. 특히나, 심사지침서는 심사지침서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 심사지침서가 우선한다.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기술을 개발 한자에 대해 공개한 자에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발명의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제삼자에 대해서는 그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술의 공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해야 한다.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그 한계가 결정된다. 명세서가 권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따라서 출원인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한 발명 중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기재방법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로 기재하여야 한다. 

 

특허출원의 범위에 있어 특허출원은 1 발명을 1 특허출원으로 하고 있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관련 법안의 취지는 특허출원의 범위에 관한 특허법을 적용받아 상호 기술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발명에 대하여 그들을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 제삼자 및 특허청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출원인의 입장에서 가능한 한 다수의 발명을 하나의 출원서에 포함시켜서 출원하는 것이 출원료 측면이나 기타 특허 관리 측면에 있어서 유리하나, 제삼자의 입장에서는 출원 절차의 형평성, 타인의 권리에 대한 감시와 선행기술자료로서의 이용 등의 면에서 가능한 한 1 출원의 범위는 좁은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특허청의 입장에서는 출원이 분류 및 검색 등 심사 부담 측면에서 1 출원의 범위는 좁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규정은 상호 관련서가 없는 복수의 발명을 하나의 출원서에 다수 포함시키고자 하는 출원인과 이것을 허용할 경우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제삼자 및 특허청과의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발명의 단일성에 부하되지 않는 출원의 경우 심사관은 거절 이유를 거절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통지하면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때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보정을 통해 거절 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원의 분할에 관한 시사를 통해 분할출원을 유도할 수 있다. 다만, 분할출원을 하더라도 이미 조사한 선행기술에 의해 거절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할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분할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

 

분할출원이 선출원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의 출원인은 선출 원일로 소급되지 않으며, 심사관은 분할출원에 대하여 불 할 불인정 예고통지를 한다. 상기 불인정 예고통지에 대응하여 제출된 의견서에 의하여도 이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 분할 불인정 통지를 하며 후출원의 출원일을 소급하지 않고 분할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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