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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질적 심사요건은 무엇이 있을까?(기업의 계속성을 기준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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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서는 질적 심사요건으로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경영의 안정성, 기타 투자자 보호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질적심사결과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준을 객관화 및 구체화하여 '질적심사기준'으로 개편되어오고 있다. 

 

기업은 계속적으로 경영을 하기 위한 계속적 기업을 가정한다면, 상장 신청인이 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이후에도 영속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영업의 계속성, 재무안정성, 유지 여부 등이 주된 심사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상장 신청인은 기본적으로 매입·매출거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꾸준한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간혹 일시적인 영업활동 악화, 지분법 평가손실 및 파생상품평가 손실로 최근 사업연도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나 매출이나 이익은 미흡한 성장형 기업의 경우에는 상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거래소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준시가총액 요건을 신설하여 일시적인 적자기업 또는 성장형 기업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 말했듯 계속적 기업을 가정할 경우, 상장 신청인은 상장 이후에도 과거와 유사한 수준 이상의 매출 및 이익을 창출하여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야 한다. 계절적 요인이나 모든 경제주체가 영향을 받는 구내외 경기변동으로 인한 일시적인 매출 및 이익의 증감은 기업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겠으나, 일시적인 영향이 아닌 본질적인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매출 및 이익의 증감은 당해 기업의 영업 안정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의 성장주기를 파악하고, 성장주기가 쇠퇴기 또는 도입기에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 업황 분석을 통해 성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주요 사어 부분별 수익, 비용 구조 현황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및 이익 창출 능력이 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핵심역량의 개발 및 보유로 지속적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 규제 및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과 범위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대응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정적인 시장점유율과 수주현황 등을 확인하여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장점유율 감소 또는 수주잔고 감소 등이 상장 신청인의 경우 그로 인한 영업활동의 급격한 악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상장 신청인은 최근 3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영업의 계속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장기 판매계약 체결 등을 통해 상장 이후 영업의 안정성과 대응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주요 제품이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미래의 매출을 결정하는 신규수주계약이 급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나 플랜트 업, 건설업, 조선업 등과 같이 수주산업의 경우 현재 수주현황으로 미래 매출 수준을 가늠할 수 있으므로 신규수주가 과거 수준 이상의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수주산업의 경우 수주 감소는 과거 실적과 무관하게 미래 일정기간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므로 거래소는 영업안정성의 훼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매출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증가 수준을 초과하는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이상 급증은 매출 증대를 위한 과도한 신용의 제공, 제품 경쟁력 약화에 따른 판매 부진,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의 부실화 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할 수 있다. 따라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그 원인과 향후 추이 전망 및 대책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만약 신규사업에 진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신규사업 등에 진출한 상장 신청인의 경우 사업성격, 투자규모 및 수익창출 시기 등에 비추어 상장 신청인의 재무안정성이 현저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신규사업 진출 시 현재 영위 사업과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론이다. 

 

시가총액 위주의 경영성과 요건을 적용한 상장 신청인의 경우 향후의 경영성과 개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질적심사기준>
경영성과 요건 중 매출액(1,000억 원 이상) 기준시가총액 요건(2,000억 원 이상)을 적용하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된 손실의 발생원인, 규모 및 그 추이 등에 비추어 경영성과 개선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것

경영성과 요건 매출액(1,000억 원 이상) 기준시가총액 요건(2,000억 원)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계획, 산업전망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 후 최소 3년 이상의 예상 현금흐름 또는 예상손익 등에 비추어 경영성과 개선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것

 

영업의 독립성 또한, 영업활동의 독자적 수행능력 보유 여부로서 규모의 경제, 산업의 특성, 상장 신청인의 산업 내 지위 및 특성에 비추어 구매,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상장 신청인은 구매, 생산, 판매 등의 주요 영업활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능력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주된 영업활동을 의존하는 경우 거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된 영업활동을 다른 법인에 의존하고 있는 상장 신청인의 경우 의존 정도, 거래의 기간·조건·이익률 및 불가피성 등에 비추어 그 다른 법인과의 거래 지속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주된 영업활동을 의존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의 거래가 급격하게 감소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장 신청인의 경우 대체 거래처 확보 등을 통한 영업의 지속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만약, 주된 영업활동을 불가피하게 타 법인에게 의존하는 상장 신청인이 그 법인과의 거래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상장이 불가하다 다만, 대체 거래처 확보 등을 통한 영업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하면 성장이 가능하다.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이 70% 수준 이상 특정한 다른 법인에 편중되어 있고, 대체 매출처 확보가 어려운 상장 신청인의 경우 매출처 및 상장 신청의 원가구조, 재무상황, 매출채권 회수기간 등에 비추어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야 질적심사기준에 부합된다. 특정 매출처에 과도하게 매출이 편중된 상장 신청인의 경우 그 매출처와의 거래가 중단되면 기업 계속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매출이 편중된 상장 신청인은 그 매출처와의 거래 지속성을 입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기업의 계속성은 주요 매출처의 재무안정성에 있다. 자본잠식, 손실, 과다한 차입금 등으로 주요 매출처의 부도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상장 신청인의 경우 매출채권 또는 재고자산 증가 등으로 상장 신청인의 영업활동의 급격한 악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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