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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특허제도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각각의 절차는 무엇을 의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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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제도는 특허제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즉, 특허제도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발명을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우수한 기술지식을 공개토록 하여 기술의 진보 및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도록 운용해오고 있다. 

 

실용신안제도의 절차는 '출원→방식심사→IPC 부여→기초적요건심사→설정등록(등록 공고)→기술평가→취소 이유 존재 시 취소 이유 통지→취소 이유 극복→취소 결정 및 유지 결정→취소 불복심판→특허법원/대법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출원의 경우 출원서를 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고안의 명칭,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출원 시에는 출원료 등의 수수료와 최초 1년분의 등록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완료한 후에는 방식심사를 하게되는데, 출원인 등이 제출한 서류가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수수료가 적절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서류를 최초로 접수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심사관이 심사 진행 중 방식에 위배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접수부 서로 통지된다. 방식심사를 마친 후 기초적 요건 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실용신안등록 출원은 기초적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등록된다.

A)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일 것

B)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고,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지 않을 것

C)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을 만족할 것

D) 출원의 단일성을 만족할 것

E) 명세서 또는 도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가 현저하게 불명료하지 않을 것

F)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신규사항을 포함하지 않을 것

 

그리고 보정요건에 관한 보정을 하게 되는데 그 출원절차가 무효 또는 각하되지 않은 한 설정등록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능하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은 출원일부터 2월 이내와 보정명령에서 지정된 기간 이내에만 할 수 있다. 보정을 마치면 등록하게 된다.

 

실용신안등록 이의신청을 통해 누구든지 등록 공고일부터 3월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 이유는 기술평가 취소 이유와 거의 동일하나, 실용신안 등록된 후 실용신안권자가 외국인의 권리능력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실용신안권이 조약에 위배된 경우는 이의신청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이의신청에 의하여 취소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실용신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실용신안권자가 침해자 등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 한다. 등록 실용신안에 대한 기술평가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실용신안권이 이의신청에 의해 취소되거나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소멸 후에도 가능하다.

 

실용신안제도에서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정심판 및 정정의 무효심판정차에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특허제도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실용신안제도는 기술평가절차에서도 정정이 가능하다. 한편, 특허제도에서 정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의 규정이 항상 적용되나 실용신안제도의 경우 기술평가를 제외한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정심판 및 정정의 무효심판절차에서는 특허법이 제136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용신안권자는 자기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자에게 기술평가에 의한 등록유지결정의 등본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권리를 행사하거나 경고를 하 후 권리가 이의신청에 의한 취소 결정 또는 무효심판에 의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권리행사 또는 경고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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