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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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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잦아지고 있다. 이런 사고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데, 우리는 개인정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정의와 노출이 되었을 때의 위험성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글을 논하려고 한다.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보통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그렇다면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우리 국민 개개인마다 고유하게 부여되는 것으로 개인을 손쉽게 식별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도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은 해당 정보만 독자적으로 노출되었을 때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므로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개인정보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기본 인적사항에서부터 지문, 홍채 등 신체정보(바이오 정보), 의료 및 건강정보, 학력 성적 등 교육정보 및 소득, 신용등급 등 사회,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_노출방지
출처)홈페이지_개인정보_노출방지_안내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

개인정보 노출이란 인터넷 상에서 누구든지 해킹 등의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확인 또는 조회하거나 취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공개 또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인터넷 상에 노출되는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정보, 더 나아가 통장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건강보험 번호 등도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면 개인의 경우 사생활 침해부터 시작해서 명의도용, 불법스팸,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경제적, 정식적 피해를 초래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인터넷 상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현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에서는 내부 직원 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와 함께 홈페이지 상 개인정보 작성 시 주의 안내, 지속적인 노출 모니터링 실시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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